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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by 네이처랜드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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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만료 통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말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그 시기와 방법 대문에 분란이 일어나가도 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39조(임대차의 갱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속 거주(혹은 사용)하고 있을 것.
  2.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것.
  3. 임차인 또한 계약 만료 시점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

Q : 전세 만기 통보는 언제 하나요?
A :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6개월~1개월 전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2025년 3월 04일 ~ 2027년 3월 04일이라면 만료일 2027년 3월 04일 기준으로 6개월 ~1개월 재계약 & 만기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으로 봅니다.

Q : 어떤 방법으로 통보하는지요?
A : 구두 통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 통보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녹취, 서명, 서면 합의서, 내용증명,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확보를 해 두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 방법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릅니다.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가능).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과
새롭게 계약을 하는 재계약 둘중에서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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