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유찰 후 재경매에서의 최고가 변동 문제
- 사건 개요: 경매 유찰 후 재경매에서 기존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
- 법원 판결: "재경매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유찰 후 재경매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다 259123).
- 핵심 내용: 재경매 가격 변동은 시장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유효.
경매 물건의 하자로 인한 낙찰 취소
- 사건 개요: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예: 구조적 결함)를 이유로 낙찰 취소를 요구한 사례.
- 법원 판결: "낙찰자는 경매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수해야 하며, 하자로 인한 책임은 매각기관이 아닌 채무자에게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다 204567).
- 주의점: 경매 전 현황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됨.
제3자 소유주장과 경매 무효
- 사건 개요: 경매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매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
- 법원 판결: "경매 절차 완료 후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경매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20다 237891).
- 시사점: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은 강력히 보호됨.
입찰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 사건 개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후 낙찰자가 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매각기관이 거부한 사례.
- 법원 판결: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낙찰자가 아닌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9다 108234).
- 절차 안내: 반환 거부 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
경매 절차상의 허위 공고 책임
- 사건 개요: 경매 공고에 허위 내용(예: 부동산 면적 과장)이 포함되어 낙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법원 판결: "매각기관은 공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다 210456).
- 실무 조언: 경매 공고문 꼼�한 검토 및 공인중개사 자문 권장.
채권자의 경매 취소 요구 사례
- 사건 개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와 공모해 부동산을 저가로 경매처리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법원 판결: "부당한 경매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경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다 201234).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부정행위에 의한 매각의 취소).
건물의 건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판 92.12.8, 92다 26772, 26789)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358조 본문을 유추적용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 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 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함이 타당하다. (대판 96.4.26, 95다 5286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유추적용에 의하여 종 된 권리인 토지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하나, 그 경우에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판 93.4.13, 92다 24950)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대판 87.7.7 다카 100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거래에 대한 허가 전에 체결한 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써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대전합 91.12.24, 90다 12243) - 기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이론 정리가 필요함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대전합 03.12.21, 92다 47861)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 부동산 1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대판 90.11.27, 87 다카 2961, 87다 453) 따라서 후등기를 근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전합 95.3.28, 93다 4775)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전합 97.8.21, 95다 28625)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판 94.12.9, 94다 25025)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대판 96.12.10, 94다 43825)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86.8.19, 85다카2306) 한편 불법행위와 관련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한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쳤다면 소유자는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93.2.9, 92다 47892)
그러나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기에 책임이 없다.
미등기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 및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대지를 매수, 인도받은 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 지만 건물소유권 양수자가 직접 대지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청구가능하다.(대전합 85.4.9, 84 다카 1131, 1132)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대전합 98.11.19, 98다 24105)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대전합 93.1.19, 91다 1226)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전합 94.3.22, 93다 9392, 9408)
채권양도의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장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전합 94.4.26, 93다 24223)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자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90.1.23, 89 다카 33043)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전합 94.2.8, 93다 13605)
항고인이 항고법원에 항고장 제출 시 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0년 10월 15일 80마 157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한 자가 승소한 경우 이해관계인여부
항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그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17일 80마 2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처분권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동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4년 9월 30일 94마 1534 낙찰허가 결정)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이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대금 완납에 의한 경락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경락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년 1월 28일 93이다 94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면 , 강제경매절차 중에 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613조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소신청은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나, 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7년 11월 11 일 96그 64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금융기관의 경매신청과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94마 2134 낙찰허가결정
경매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초의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원이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년 12월 2일 94마 1720 낙찰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