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입찰장에서 정말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소한 실수로 보증금 수억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물건 하나를 두고 50-60명 몰릴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장은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입찰 분위기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가끔 초보 입찰자들은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찰금액으로 낙찰받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허둥대다 숫자, 점(콤마) 하나 실수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혼자보다는 주위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에게 찾아가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머니 몇 푼 아끼려다 그 이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매 법원 입찰장에서 작은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예행?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체크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마음에 드는 매각 물건 검색부터 하시고 사건번호부터 시작입니다.
충분한 권리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원마다 대등 소위 하지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 배당요구 종기 결정 공고 → 매각준비 → 매각 및 매각결정 →
배당절차 → 매각대금 납부 → 매각허가 → 매각실행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부동산인도명령소송)
경매 법정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오전 10시 시작하여 경매입찰이 시작됩니다.
출발 전 시간 체크가 중요하겠죠. 미리 도착하여 게시판에 사건번호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다음은 물건 사건기록 열람하는 것입니다.
앞 단상에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혹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사건 목록을 체크하면 됩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치권,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입찰보증금, 소봉투, 대봉투, 도장, 공동입찰, 대리입찰, 법인, 위임장 등 주요 고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고지내용이 끝나면 입찰 봉투를 줍니다.
혹 실수를 대비하여 여유가 있게 4~5장 가져가 준비하시면 되고 입찰 보증금과, 입찰금액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무효처리가 안 되게 차근차근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가량 입찰을 마치면 10~20 정도 개찰 준비를 합니다. 대략 11시에 개찰을 시작합니다. 긴장하는 시간 시간입니다.
경매는 최고가 매수인 이외에 입찰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르지 1등만 존재하는 경매 간혹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는 분이 있지만 별다른 특징이 없다면 보증금 회수를 감안하여 차순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찰하면 최고가 매수인을 호명하고 다음 차순위 신고 여부를 묻습니다.
2순위 아래는 보증 금을 돌려받기 위해 꼬리표(수취증)를 반환하고 보즘금을 돌려받으면 끝입니다.